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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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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용시간)
①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은 제1종국에 있어서는 상시 제2종국 제3종국과 제4종국[총톤삭 5백톤미만의 려객선의 선박국(제3종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선박안전법 제4조의 선박으로 총톤삭 천6백톤미만 3백톤이상인 려객선이하의 선박의 선박국으로서 공중통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②전항의 시간표의 시간은 제2종국은 1일16시간, 제3종국은 1일 8시간, 제4종국은 1일4시간으로 한다.<개정 1971·1·13>
③해안국 또는 항공국은 상시운용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