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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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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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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용시간)
①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다음 표의 운용시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
│ 선 박 국 의 종 별 │ 운용시간 │
├─────────────────────────────┼──────┤
│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으로서 려객정원 250인 │ 상시 │
│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으로서 려객정원 250인 │ 1일 16시간 │
│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제외한 려객선, 국제항해에 │ 1일 8시간 │
│ 취항하는 려객선외의 선박과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 │ │
│ 이 있는 500톤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제4종국(제3종국에 해당하는 선박국중 려객선을 제외한 │ 1일 8시간 │
│ 련속항해시간이 8시간이하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 이하 │
│ 같다) │ │
└─────────────────────────────┴──────┘
②삭제 <1991·12·14>
③해안국·해안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선박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 및 항공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항공기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④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