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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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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선박국등의 운용)
①선박국의 운용은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한하고 항공기국의 운용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 및 항행준비중에 한한다. 다만, 수신장치만을 운용할 때 제38조각호의 통신을 할 때 기타대통령령의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해안국 또는 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륙상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으로부터 자국의 운용에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하고 있는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은 해안국 또는 항공국과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의 순서, 시각,시간중지, 사용전파의 형식 또는 주파삭에 대하여 해안국 또는 항공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