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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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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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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영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