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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922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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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