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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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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