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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신규제정 2005. 12. 23.(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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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