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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9448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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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