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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한시법 2011.03.2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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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