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2005.12.23 제77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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