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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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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제1심 군법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