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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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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