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