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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사법 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
2.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헌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
2.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