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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