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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또는 병합하거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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