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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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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증거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식)
①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그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판사의 명령이나 상대방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된 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군판사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기로 하여금 이를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