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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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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행할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절차 및 군법회의에 부치되는 군검찰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