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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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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