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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5]
이 법은 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