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리사장과 리사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2조중 "타인"을 "다른 리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