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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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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개정 1999.1.18>
1.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리용계약의 체결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4. 삭제<1999.1.18>
5.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용제한에 위반한 자
6.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주파리용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