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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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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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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제4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