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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주파삭등의 변갱과 손실보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1·12·14, 1996·12·30>
②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관한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정부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 종전의 주파삭를 새로이 지정받은 자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개정 1976·12·31>
⑤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1·12·14, 1996·12·30>
②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관한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정부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 종전의 주파삭를 새로이 지정받은 자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개정 1976·12·31>
⑤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 자 격 | 신 자 격 |
+-----------------------------------+------------------------------------+
|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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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 격 | 신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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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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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913호,196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80호,19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29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08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리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으로부터 무선국 및 고주파리용설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체신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파관리국장이 교부한 무선종사자의 수첩은 체신부장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법"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제5항중 "전기통신법 제29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로 하며, 동법 제75조의2중 "전기통신법 제65조 내지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102조, 제105조 내지 제108조, 제115조 및 제118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19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리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리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애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대상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주파리용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고주파리용설비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에 관한 건조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기능의 보호와 관련된 건조물등의 건설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준비) ①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사업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업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의무는 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내지 ⑤생략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 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항공법)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1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 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파산업진흥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71조의1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제71조1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③유선방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⑥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⑦선박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 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표준화법) <제4528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5제1항제1호중 "공업표준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521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상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증으로 본다.
③(형식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상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무선국의 허가증으로 본다.
③(형식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이 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3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9.1.1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제5470호,1997.1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5637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허가를 받은 때에 지정받은 무선국의 준공기한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으로 본다.
③(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파장해방지구역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허가를 받은 무선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허가를 받은 때에 지정받은 무선국의 준공기한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으로 본다.
③(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파장해방지구역에 대하여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