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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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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주파삭등의 변갱과 손실보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1·12·14, 1996·12·30>
②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무선국의 주파삭 또는 공중선전력의 지정을 변갱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시설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에관한조약의 개정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③정부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 종전의 주파삭를 새로이 지정받은 자등 그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1991·12·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할 손실은 전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통상발생할 손실로 한다.<개정 1976·12·31>
⑤제2항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로써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