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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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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각급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기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