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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 [[시행일 2022.7.5]]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 [[시행일 2022.7.5]]
[전문개정 2009.4.1 ] [[시행일 2009.7.2]]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1.4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전문개정 2009.4.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 준비조치는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계획과비상대비준비조치로 보고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기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비상기획위원회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비상기획위원회로 본다.
부 칙[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 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 내지 <20>생략
부 칙[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 및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원호 및 가료)"를 "(보상 및 가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20> 및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5·25]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7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7.4.27 제84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승계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76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09.4.1 제95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09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지침과 기본계획은 제6조의2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8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각각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7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6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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