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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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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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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22.1.4] [[시행일 2022.7.5]]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2.1.4] [[시행일 2022.7.5]]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