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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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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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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리사정삭의 반삭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리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리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삭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0.4.7>
③리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86.5.9, 1997.1.13>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리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