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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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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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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이 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불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1.2.28, 1990.4.7>
③삭제<1990.4.7>
[본조신설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