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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43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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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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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2007.7.27]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시행일 2006.7.1]]
③삭제 [1990.4.7]
[본조신설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