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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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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