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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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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