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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