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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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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패용)
①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