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