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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2]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2]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
부칙 [1981.12.31 제353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設立委員)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設立委員) ①체신부장관은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3.12.30 제3686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1991.8.10 제4394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1991.12.14 제4440호]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1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2.30 제5602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부담금·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합회의 권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산입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산입받은 임용 또는 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제한다.
제4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6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때에 실시한다.
제7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8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제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에 실시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6> 까지 생략
<417>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본다.
제5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우체국 연합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우체국 연합회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 별정우체국 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명의로 본다.
제5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징계를 받아 해임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정우체국연합회가”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2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의 환수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다시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11년도의 부담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200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으로서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람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사람(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7년 5월 20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 67세
2. 1987년 5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4세
3.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용된 사람: 62세
②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9세로 한다.
제8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 연도별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10조 삭제 [2015.12.15] [[시행일 2016.1.1]]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8항”을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3.3.22 제116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ㆍ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ㆍ제5호, 제5조제5호ㆍ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지식경제부령"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2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2015.12.15 제135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5제3항 및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5제3항 및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 전 3년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5조제2항제1호의 │적용 비율(%)│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 │
├─────────────────────────────────┼──────┤
│0.3 미만 │300 │
├─────────────────────────────────┼──────┤
│0.3 이상 0.4 미만 │216.67 │
├─────────────────────────────────┼──────┤
│0.4 이상 0.5 미만 │175 │
├─────────────────────────────────┼──────┤
│0.5 이상 0.6 미만 │150 │
├─────────────────────────────────┼──────┤
│0.6 이상 0.7 미만 │133.33 │
├─────────────────────────────────┼──────┤
│0.7 이상 0.8 미만 │121.43 │
├─────────────────────────────────┼──────┤
│0.8 이상 0.9 미만 │112.5 │
├─────────────────────────────────┼──────┤
│0.9 이상 1.0 미만 │105.56 │
├─────────────────────────────────┼──────┤
│1.0 이상 1.1 미만 │100 │
├─────────────────────────────────┼──────┤
│1.1 이상 1.2 미만 │95.45 │
├─────────────────────────────────┼──────┤
│1.2 이상 1.3 미만 │91.67 │
├─────────────────────────────────┼──────┤
│1.3 이상 1.4 미만 │88.46 │
├─────────────────────────────────┼──────┤
│1.4 이상 1.5 미만 │85.71 │
├─────────────────────────────────┼──────┤
│1.5 이상 1.6 미만 │83.33 │
├─────────────────────────────────┼──────┤
│1.6 이상 │81.25 │
└─────────────────────────────────┴──────┘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3.14 제145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2제9항, 제28조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제4항 및 제1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