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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별정우체국의 정의)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6·8·3]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