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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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