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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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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