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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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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