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어분(魚粉)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처분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나.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또는 골재채취의 중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명령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댐수탁관리자는 「하천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
[본조제목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