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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무선국의 운용)
무선국은 제7조제1항제5호와 제13조제2항제13호에 의하여 지정하는 운용허용시간내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각호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무선국은 제7조제1항제5호와 제13조제2항제13호에 의하여 지정하는 운용허용시간내에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각호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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