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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문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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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혼신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