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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67.3.14 법률 제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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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무선국의 운용)
①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전파의 형식, 주파삭발진과 변조방식, 공중선의 형식과 구성은 허가장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례외로 한다.
②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 공중선전력은 허가장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것이라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