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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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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①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