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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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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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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법연수원장등)
①사법연수원장은 판사중에서, 부원장은 검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개정 96·12·12]
②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6·12·12]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6·12·12]
④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의한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