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29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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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3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8조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0조,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14조(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본조제목개정 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개정 2018.6.1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본조제목개정 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8]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24,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24, 2014.11.4]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24]
제19조(조사연도)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7.24] [[시행일 2017.8.9]]
제20조의2(정밀심사 의뢰기관)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②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6.6.28]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장소·목적·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
제20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9.6.11] [[시행일 2019.7.1]]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시행일 2019.7.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
4.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6.19]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2.3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생업자금
2.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제25조(자금 대여절차 등)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제26조(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③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신청 당시의 용도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5.12.15] [[시행일 2015.12.23]]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3.4.22]
②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본조신설 2016.6.28] [[시행일 2017.1.1: 제5호]] [[시행일 2019.1.1: 제6호]]
제29조
삭제 [2012.7.24]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24] [[시행일 2017.8.9]]
제32조(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7.24,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에 장애수당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④ 제3항의 안내를 받고 제2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2.7.24]
제33조의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의 서면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7.24]
제33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법 제50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일 2016.11.30]]
제34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을 받은 사람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납부기관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받은 기관의 장은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전문개정 2012.7.10] [[시행일 2012.7.27]]
제35조(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본조신설 2012.7.10] [[시행일 2012.7.27]]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법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제36조의2(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1]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본조신설 2012.7.24]
[본조제목개정 2019.6.11]
제36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 신고 절차 및 신고 방법에 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5.12.15 종전의 제36조의4는 제36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6.6.28]
제36조의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6조의4에 따른 교육 자료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6.6.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전화번호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5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6.6.28]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법 제59조의4제6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8]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③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5.12.23]]
제36조의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5.12.23]]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종전의 제36조의8은 제36조의11로 이동]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1. 제36조의8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의11(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5.12.23]]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2.3.26]
[본조개정 2016.12.30 제36조의8에서 이동]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24, 2017.10.31] [[시행일 2017.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④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시행일 2012.8.5]]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시행일 2017.12.30]]
1.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시행일 2012.8.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시행일 2012.8.5]]
④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시행일 2012.8.5]]
제39조(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4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비용 부담)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3.26, 2018.6.19]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3.26, 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6.1.1]]
④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3.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금액,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6]
제43조(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實費)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6.1.1]]
제44조(비용 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삭제 [2012.7.24]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2018.6.19, 2018.12.31] [[시행일 2019.7.1]]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8.6.19]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시행일 2017.12.30]]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45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1. 제14조에 따른 한국수어·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7.24]
부칙 [1982.2.17 제107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30 제11293호(생활보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각각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0.12.1 제13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자로"를 "장애인으로"로, "심신장애자장애구분표"를 "장애인장애구분표"로 하며, 제21조·제45조제1호·제100조 제목·동조 본문 및 [별표2]의 제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동조제1항·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체장애자"라」를 각각 「장애인"이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체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⑥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3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제96조제1항 본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동조동항제7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제102조제2항 단서·제104조제2항 및 제105조제1항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⑦사회복지사업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⑧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1호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호가목 및 동조제3호·제4호중 "시각장애자"를 각각 "시각장애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다목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동호동목 및 동조제2호중 "시각장애자를"을 각각 "시각장애인을"으로 한다.
⑩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⑪보건사회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⑫국립재활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제6조제1호·제2호, 제7조제4호, 제8조제1호·제2호, 제9조제1호중 "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⑬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⑭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한다.
⑮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지도원"으로 한다.
<16>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을 "지체장애인을"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시각장애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자"를 "청각장애인"으로, "언어장애자"를 "언어장애인"으로, "정서장애자"를 "정서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을 "장애인을"으로 한다.
<17>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18>국외유학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중 "심신장애자가"를 "장애인이"로 한다.
<19>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본문중 "심신장애자와"를 "장애인과"로 한다.
<20>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제16조·제17조제10호가목·동조제11호가목 및 동조제13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각각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21>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2>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7의2호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3>소년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정원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소속공무원중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지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3.4.20 제138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호, 제18조,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5호,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내지 <140>생략
부칙 [1998.2.24 제15675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5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화통역의 실시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수화통역사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화통역사가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수화통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장애인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지도원"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신체장애자용 의자"를 "휠체어"로 한다.
④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생활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장애인복지시설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단서중 "장애인복지법 제37조제5호"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3호"로 한다.
⑨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각장애인생활시설
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3호중 "장애인수첩 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⑪행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19조중 "신체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이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13 제16751호(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방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69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152>생략
부칙 [2003.5.1 제17976호]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6 제18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 제185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28>내지 <36>생략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철도청이"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부칙 [2005.9.14 제19045호(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10.21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5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7.28 제23049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3.26 제23681호]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10 제23945호]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4 제239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6일 이후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 매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애인이 국가등의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4.11.4 제257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1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267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8 제272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호 및 별표 5 제2호아목(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부 칙[2016.8.2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11.22 제27598호]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277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 시험 공고를 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4 제28207호]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법제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 법제처"로 한다.
<23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0.31 제28410호]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9 제28979호]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294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장애인"으로 한다.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6.11 제29829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