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534호일부개정2004.09.06.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이 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4.9.6]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4.9.6]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를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 장애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여성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행정각부처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중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9.6]
제9조의3(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04.9.6]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화·폐쇄자막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0·3·13]
1.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방송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 내지 제74조, 제82조 및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
3.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2조(수화통역 실시행사)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로 한다.
1.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
2.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기념일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 및 한글날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 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사연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보호자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자금대여의 종류 및 대여한도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의 한도·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자금의 대여절차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대여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대여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모자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9.6]
제21조(대여자금의 상환방법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내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내에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백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 행정봉투 : 100분의 2 이상
2. 복사용지(전자복사용지 및 보존복사용지) : 100분의 2 이상
3. 재생화장지 : 100분의 10 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면장갑(작업용 면장갑 및 고무코팅 면장갑) : 100분의 20 이상
6. 쓰레기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 봉투 : 100분의 20 이상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산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 및 납품의 대행과 당해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등의 구매의무)
국가등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당해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부양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7·27]
[[시행일 2000·10·1]]
제26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여부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9.6] [[시행일 2005.1.1]]
제28조(장애수당등의 지급기준 등)
①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9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1조(시험위원)
①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3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5조(비용의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7·27] [[시행일 2000·10·1]]
제36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 법 제61조제1항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의지·보조기기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3.05.01.]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애수당등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