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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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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공업규격)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전항의 규격이 아니면 한국공업규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