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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제정 1961.9.30 법률 제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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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한국공업규격등)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을 한국공업규격(이하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잠정공업표준을 한국잠정공업규격(이하 잠정규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업표준 또는 잠정공업표준이 아니면 전2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