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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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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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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