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법률 제10638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