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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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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사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류치를 명한 재판
4.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군사법원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